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가맹점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4-28

안녕하세요?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판매시 97%이상이 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약 2-3% 정도만 주민등록 거래자 입니다(소매: 이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답볍을 \"대상소액현금거래인 경우도 세금계산서발행하고 가산세없음\" 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가입에 해당이 않되는 법적 근거나 조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및 소득세법162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인 경우에 가입 및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별표 규정의 제조업에는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 귀사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일반사업자거래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