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및 소득세법162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인 경우에 가입 및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별표 규정의 제조업에는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 귀사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일반사업자거래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