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연관람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큐에스아이 | 2010-12-21

당사는 사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공연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관람 시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개인음악회인 관계로 영수증등 증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공연 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답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연관람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증빙은 아니더라도 티켓,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