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명의 벌금 대납금의 처리방법 (주)관악 | 2010-12-21

- 현 황 -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공사와 준공과정에서 사용승인전 건물사용,
주변하천의 무단사용, 인허가 관련 필수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회사명의로 각각 벌금이 고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명의 벌금과 대표이사 명의의 벌금 모두,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판단, 법인자금으로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골프장 준공이후 사직하여 당 법인과 계약관계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 질 의 사 항 -
상기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명의의 벌금을 법인에서 대납할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금불산입후 처분을 달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된 대표이사 명의의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1【임원등에 대한 벌과금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