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된 대표이사 명의의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1【임원등에 대한 벌과금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