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신광 | 2010-12-21


당사는 당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선지급 합니다.
12월 25일 이후에 중도입사한 근로자는 내년 1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내년 1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2월 근로에 해당되는 소득(12월 26일 ~ 31일)의 귀속시기는 2010년 12월이 되는데..
그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또한 2010년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2010년 지급명세서에 포함 시키지 않았을 경우 세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2010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10년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지급액의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