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새한산업 | 2010-12-21

당사는 1기 확정신고시 중국으로 직수출시 수출신고필증누락으로 설비매출이 5월4일 6,368,171,866원, 7월8일 설비매출 3,438,804,972원이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0년 2기 확정신고시 같이 수정신고를 6개월이내 하면 가산세 50%로 감면을 받을수 있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