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행했다 취소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매수가 2장이 되는데요
이경우에도 이 두장에 대해서 200원을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내역들은 다 제외시켜야 하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법하게 발행(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 한정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도 발행건수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발행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으며, 발급하여 전송된 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