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연료 원천징수 이감사 | 2010-12-21

안녕하십니까?
회사행사에 외부 연예인 혹은 연주자들을 초빙하여
공연을 갖게 하고 공연료를 지불시
80% 필요경비 처리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22%원천징수(주민세포함)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행사에 연예인 혹은 연주자들을 초빙하여 공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공연자의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