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판정기준 이감사 | 2010-12-21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상 아래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본인"A"는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습니다만
국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살고 있다면
"A"는 거주가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때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