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세 신고서작성시...법인원천세율과 그이외의 세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12-20

외투법인입니다만, 이번, 국세청일반통합조사에서 2006년도 귀속분과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결정청구서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경정금액이
2006년에는 이전가격에 대해 1,564,556,080과 2008년도분은573,961,612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년도마다 원천징수세율도 다르겠고, 국내법인인지, 외투법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법인세의 배당소득세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명목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기전에,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관내세무서에 여쭈어야하겠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해야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과세조정을 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조정의 결과로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귀사에게로 반환될 것임이 확이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로 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부적 신고사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