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수취 한국서부발전 | 2008-04-28

회사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에게서 선박을 임차했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려는데 선주는 개인이고,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지요?
일반 영수증이나 입금증이면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바, 개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와 입금표 등의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금액이 5백만원등으로 크면 사업자등록시키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아야함
또는 선박을 대여해준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3.3%)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