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8100] 관련 재질문 입니다 대인포리 | 2010-12-20

빠른답변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정확히 해결되지 않아서 보완질문 올립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부도수표 대손세액 공제는 올해 1기에 이미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공급가액에 해당하는금액)을 올해에 꼭 대손처리를 해야만 하는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해주신대로라면 올해에 대손처리 가능한 것이지만,
기타 회사내의 사정으로 대손처리를 하고 싶지 않고,
해당거래처의 물품대금에 합산하여 전체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맞춰 대손처리는 할수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것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건지, 혹은 아예 그 자체가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질문 38110>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확정되어 2010년 1기 확정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해 년도에 대손처리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배서받은 어음의 부도 건으로
또 해당 거래처에서도 곧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있는 상태라서
올해 대손처리 안하고, 시간을 두고 회수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1기 확정때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게 조금 걸리네요.
그 당시로서는 당장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손세액공제와 다른 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