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서 작성여부는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귀사가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게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해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2. 일정 사용액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시점에 충당부채로 반영한 후에 추후 실제 사용시점에 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