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문의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구매자가 저희 쇼핑몰에 물건을 구매할경우
쇼핑몰에 물건금액은 (물건금액(해외금액) + 판매수수료 포함금액 + 배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판매수수료와 배송비를 신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개인들이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니지만 카드매출부분이 대부분이여서
매출금액을 부가세 신고 해야하는데 총 금액을 신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와 배송비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판매수수료만 부가세신고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계약서나?? 아니면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비자가 물품가격과 운송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귀사가 대행구매를 하면서 수수료이익을 얻는 경우는 대행수수료만 귀사의 이익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에 대행구매라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