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DB형)가입하였습니다.
퇴직보험등 조정명세서 상에 퇴직보험충당금 항목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보험 충당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설정해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해야하는지요?
당기 결산시 기존처럼 보충법으로 퇴직금 추계액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결산코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보험료(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 등)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은
기말 퇴직급여추계액-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퇴직보험료 등 누계한도액(a)
기말 퇴직보험료 등 잔액-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b)=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c)
(a-b)와 c중에서 적은금액을 손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