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확인 후 대손확정시점(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 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을 늘리는(살리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 현 금 등 XXX 대) 대손충당금 XXX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2009. 11.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