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수표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대인포리 | 2010-12-20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확정되어 2010년 1기 확정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해 년도에 대손처리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배서받은 어음의 부도 건으로
또 해당 거래처에서도 곧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있는 상태라서
올해 대손처리 안하고, 시간을 두고 회수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1기 확정때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게 조금 걸리네요.
그 당시로서는 당장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질의 응답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글 남깁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확인 후 대손확정시점(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 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을 늘리는(살리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 현 금 등 XXX 대) 대손충당금 XXX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2009. 11.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