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보험 문제 입니다. (주)동국알앤에스 | 2010-12-20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 후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 회사부담금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 하는데요
회계처리 부분에서

1.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시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서 손금으로 볼수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법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해에 해당되는지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병원비 지급내역)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