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협력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협력사의 직원에게 연말시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는 물론 급상여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요?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협력사에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포함하여 협력사의 직원에게 연말시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용역비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원천징수대상 아닙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용역계약과 상관없이 해당 협력사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기타소득(사례금 등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