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인엔씨 | 2010-12-20


비영업대금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비영업대여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는 다른 제3자와는 달리 법인의 익이전을 위한 거래를 조작할 수 있어 모든 거래에 대해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도 이러한 엄격성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손충당금 설정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금만 대손인정이 안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