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는 다른 제3자와는 달리 법인의 익이전을 위한 거래를 조작할 수 있어 모든 거래에 대해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도 이러한 엄격성이 적용되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손충당금 설정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금만 대손인정이 안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