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제조공장내 기계장치에포함되는 부속품및 여러가지 소모품을 자본적지출잡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의미와 뜻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성능의 부속품인데 금액이 100만원도 되지않거나 그러면 그냥 소모품으로 정리해야하나요?
금액을 회사내부규정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관례상 얼마이상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인 기계레벨보정작업도 많으면500만원이상이되는데 그런것도 자본적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수선유지비로 경비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 금액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선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