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질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12-20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를 실제 발행한것보다 과다하게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시에 가산세가 있는지요?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조문도 부탁드립니다.

2. 2기예정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작성시 1건의 세금계산서를 2건으로 신고했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이긴한데.... 이경우 수정시 가산세 위험이 있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분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발급건수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여 초과환급되거나 납부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미납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1건을 중복하여 2건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오류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착오기재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