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발급건수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여 초과환급되거나 납부세액을 미달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미납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1건을 중복하여 2건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오류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착오기재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