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 연구비 계산서 누락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말하는데...
해당되는것인지요?
계산서를 지금이라도 수령하여 수정신고하면 문제없을까요?
답변
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과거 미수령한 계산서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원칙입니다. 다만, 분실된 계산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