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기계설비를 하면서, 한 업체와 소송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설치미비등 건으로 대금 지불을 안해오던 건이고, 매입계산서도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거래명세표등 거래사실을 첨부해서 소송을 진행햇고, 저희가 패소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지급결정문에 공급가액이랑 지체상금이 기재되어 있는데요..기계공급가 5000만+지체이자1000만
세금계산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법원결정문으로 증빙이 되는 건가요?
상대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겁니까?
답변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미비 등으로 공급자와의 소송으로 패소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계장치의 공급대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