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주체 : 한국법인(당사) & 미국현지법인(판매법인)
* 미국현지법인은 한국법인(당사)에서 100% 출자한 현지법인임
2. 계약내용
1) 기존 거래처 관리
2) 미국시장조사
3) 신규 거래처 발굴
4) 기타 한국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3. 문의사항
1) 상기 계약내용을 기본으로 용역계약 또는 컨설팅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따른 대가지불 가능여부?
2) 대가의 지불시 금액등의 제한사항이나 세무관련 사항?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의 시장조사 등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따른 대가 지급은 가능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내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무상의 제약이 따르는데,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공정가격(시가)보다 과다하지 않은지 등을 판단하여 문제가 있으면 과세회피를 위한 소득이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비교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제공을 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대금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상의 문제는 주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