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post]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4-28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소득세법 81조 제11항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도,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 하고요, 말씀 하신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이나 근거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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