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전근무지 유니온금속공업 | 2008-01-23

외국인 근로자중에 체류기간 만료가되어 지난10월에 퇴사를 하고 12월에 재입사를 했는데~
퇴사시 중도퇴사 신고를 하지않아 이번 12월급여 신고때 같이 하려고합니다.
이때 외국인경우 비과세 금액 제외하고 과세급여에서 30%적용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금액을 입력하고 다시 총금액에서 30%비과세 처리를 해서 기타비과세 산입액에 적용해야하는건지....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한 총금액의 30%를 비과세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