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 관계가 없는 타 법인 소유의 건물에 회사의 신규 건물 증축 인터플렉스 | 2010-12-17

현재 임차계약이 전혀 없는 타 법인 소유의 건물에 타 법인의 허가를 받아 당 회사의 비용으로 건물 옥상에 신축 건물을 증축하는것이 가능한지? 가능 할 경우 신규로 증축된 건물은 누구의 소유로 자산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신축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당 회사가 지불하며 타 법인은 건물 증축의 허가를 주었음.
또한 소유 여부에 따른 타법인 및 당 회사의 비용/수익 처리는 어떻해 되나요?


답변
1. 임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타법인 소유의 건물 옥상에 신축건물 증축하는 경우의 소유권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세법등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소유로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자산 등재하면 되며, 귀사가 비용을 부당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하였다면 사용기간동안 공사비를 임차료개념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2. 건물에서 발생되는 유지보수 및 수익 등은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가 회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