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 납세지 관할관련 STX리조트 | 2010-12-17

안녕하세요?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본사와 지점이 각 다른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의 4대보험을
본사로 일괄사업 적용하여 본사에서 모든 급여,인사,4대보험 납부 및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원천세납부시 소득세를 본사의 납세지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도 본사 납세지로 일괄납부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는 실제 근무자의 실근무지 기준 납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금껏 납부한 지방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1. 지방소득세 소득분 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근무지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