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 건물위에 자사가 사무실용도로 사용 할 건물을 증축(신축)하려 하는데,이 때의 자산처리는(자본적 지출)?
현재 타법인에 임차하여 쓰고 있는 자산은 없으며,타법인의 허용하에 건물 옥상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용하려고 함.
이때의 건축비용(자본적지출)등에 대해서 자사가 처리 할 경우의 적당한 처리 방법은?
답변
타법인의 건물에 건물을 증축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의 사용기간이 지난후 해당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반영하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이 사용기간 종료후에 타법인의 건물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타법인의 자산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형식이므로 사용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