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사업년도부터 법인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국세청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법적의무대상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고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당사로 교부했을 경우 당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1.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2.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으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없는데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