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문의요.. 영보지류유통 | 2010-12-16

구매대행으로 한국에 사이트를 열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산물건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하면서 세관통관시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수료가 매출이 되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