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자금이자 성담 | 2010-12-15

* 업무무관자산(토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여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당기 비용처리하였을 경우
1) 건설자금이자 : 이자전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율계산후 그 비율만큰 손금불산입
두가지 모두 손급불산입되는지요?
그렇다면 '건설자금이자로 전체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일부'해서 100%+a 만큼
부인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의 순서로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