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계용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일 시기 문의 동광제약 | 2010-12-15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제조건을
계약시 계약금으로 반액결제, 설계완료시 나머지 반액 결제로 하는 경우

인도전 대금지급이고 분할 지급회수가 계약금 포함 2회이므로 공급시기를 인도일로 봐서 설계완료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각각 받아도 무방했었다가 제도가 변경되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나 귀사가 용역의 제공자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