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사규등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연간 계약직의 형태로 임원으로 임명된후 별도의 내부품의서로써 연간 보수한도를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등기 임원의 경우
주총결의상 임원 보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총 결의상 임원 한도액이 5억일 경우
등기임원에게 2010년 5억 전액을 기 지급하였고
비등기임원의 경우 내부품의서로 정해진 2억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등기임원의 경우 올해 한도를 이미 소진하였으므로 2011년도 주총에서
임원 보수한도를 늘려 2011년도에 2010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수를 더 지급하고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올해 성과급을 내부품의하여 지급, 2010년도 미지급급여로 회계처리
하고 2011년도에 지급한후 2011년도에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등기임원의 경우 2011년 정해진 한도내에서 2011년에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손금산입 가능한것인지요?
2.비등기 임원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시 2010년 손금인정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원천징수는 2011년도 성과급 지급시점에 하는 것인지요?
3.주총결의상 임원 보수라 함은 등기임원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와 같이
총 주총결의상 임원 보수 5억을 초과하여 기 지급되었던 비등기 임원보수 2억이 손금을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내에서 지급한 보수는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2.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한도내 지급시 손금인정하며, 2010년에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2010년 귀속으로 손금산입하고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보수규정을 초과한다면 손금불산입됩니다.
3. 세무상 임원은 등기ㆍ비등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