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관련 센트랄모텍 | 2010-12-15

하도급법에 관련하여 여쭤볼게있어서 글 남깁니다

하도급에 해당되나
계약서상에 120일후 현금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하도급대금 법정기일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추후 법률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