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사는 A법인이 100%지분보유한 내국법인입니다
회사 설립 후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식음료,호텔,서비스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사업 진출을 위하여 골프장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골프장 건설부지 확보 등 투자 진행중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골프장 건설공사는 진행중이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없습니다
공사 진행중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골프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하려고 합니다
분할대가는 전부 주식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은 A법인이 100% 계속 보유합니다
골프장 사업은 10년 이상 계속 운영함
[질의]
위와 같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갖는 인적분할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