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0-12-15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저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차이가 난다는 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 6장이 빠져있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때문에 공급가액 합계는 '0' 이나 어찌되었든 세금계산서를 빠뜨렸기 때문에..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합계가 0 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절대값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얼핏 알고 있는데..맞는 것인지요??

관련된 예규나 법령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공급가액의 전부 도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