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입로변경공사에 따른 전주이설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하이텍팜 | 2010-12-15

토지매입 후 공장 신축공사중에서 기 설계된 진입로의 불합리함이 검토되어
진입로 변경으로 인하여 단지내 보도(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가로등, 전주를
이전하는 전기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장은 신축공사중이며, 이에 전기설비공사 이설작업비용의 회계처리가
수선비 계정으로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잡손실 계정도 고려중입니다.
답변
진입로 변경에 따른 전기설비공사비의 경우, 진입로가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반영되어 있다면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신축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