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톨게이트비 경비처리관련 | 2010-12-15

안녕하세요.
회사업무상 사용한 경비의 처리에 관해 직원들의 간결화 요청이 있어 검토중입니다.

현재, 출장시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없다면 영수증대신
작성하는 사내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장교통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아예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톨게이트비, 택시비, 버스비 등)
답변
법인세법상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의 구비가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은 구비하느 것이 좋으나 버스비 등은 사내양식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