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28

법인세할주민세신고납부시 궁금사항입니다..
현재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30조의 5항에 보면 종업원 및 사업장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인원 및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기성청구가 안되었으며..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은 포함을 시켜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시 종업원수 및 사업장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으로 하는바, 계약기간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사업장은 불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