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법인회사에서 개인과 경영관련 고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당사자가 법인대표의 친인척일 경우 문제가 있나요??
2.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카드사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권이나 물품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계약에 따른 적정대가보다 과다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하는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