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위 외의 발행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작성이 되는데
저희 사업특성상(방위산업체)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당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해주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전자세금계선 발행분으로 넣어야 하는지 외의 발행분으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매입자의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역발행)하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