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건 인터아이코리아 | 2010-12-14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하였습니다.
수입시 100달러 이하여서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수입계산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당일의 환율 적용하여 물품의 성격에 맞게 계정처리하면 되며, 세관통관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