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거래 원천 징수 여부<추가질문> 동우만앤휴멜 | 2010-12-14

안녕하십니까~
외투법인의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독일본사직원의 국내 컨설팅 관련 건으로 질문을 하였었는데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원칙 이라 하였는데
본사가 독일일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를 진행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세율이나 징수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 최초 질문 내용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새로운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본사로 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해외본사 외국인 직원의 한국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컨설팅과 해외본사에서 한국에 자문을 해주는 간접적인 컨설팅 두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매월 인보이스를 통해서 당사에 청구되는데, 이때 외화 이체시 원천세 공제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독일 본사직원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되는 대가는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데,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이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등이 우선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본사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류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