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제도하에서의 연금불입후 동일연도 퇴직 금비화장품 | 2010-12-14

당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기준월은 9월로서 운용기관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12월 퇴사시 운용기관에 추가감 불입할 금액의 정산시작일은
당년 10월 1일인지,아니면 전년도 10월 1일을 정산시작일로 보아
재계산후 당년불입액을 차감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c형 기준월이 9월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2010년 귀속분을 9월에 이미 다 납부하였다면 12월에 퇴사시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0년 9월에 납부한 퇴직연금이 2010년 9월분까지라면 3개월분에 대해 추가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