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거래 원천 징수 여부 동우만앤휴멜 | 2010-12-1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새로운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본사로 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해외본사 외국인 직원의 한국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컨설팅과 해외본사에서 한국에 자문을 해주는 간접적인 컨설팅 두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매월 인보이스를 통해서 당사에 청구되는데, 이때 외화 이체시 원천세 공제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 과세가 원칙이지만,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여부에 따라 세율이나 원천징수 등이 결정되므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