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시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장부가액)로 반영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서면2팀-281,2008.2.14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