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 대여금의 출자전환 인엔씨 | 2010-12-14


업무와 무관한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미회수액에대하여 출자전환의 방식을

통하여 차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당해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시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장부가액)로 반영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서면2팀-281,2008.2.14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