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내용에 있는 매출중 부과세 여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엠비에이 | 2010-12-14

회사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제공업이고 겸업사업장입니다.

매출 종류는 다음과 같고 온라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2B
전화영어
CP
OFF
지텔프
간호직무교육
사회복지
수주
B2C
로스쿨
대학
리딩웰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관계법령(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전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어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