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께 문의 드리며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FOB수입시 질의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수입하고있는데 FOB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항공화물비 15,000,000원(세금계산서 발급)항공사
공장까지화물운임: 800,000원
신용장개설 :15,000,000원
유산스이자등 : 155,000원
관세 :13,500,000D원
계 :44,455,000원
관세청에서는 FOB로 신고하여 항공화물비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당사에서는 화물비 계산서 수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관에서도 화물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데 항공사 운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중원가 취득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항공사화물비는 선급금 처리후
세금계산서 발부시 취득원가로 분개하는 것이 많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사 화물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져 합니다.
답변
1. 세관에서 화물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귀사의 회계반영과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에 화물비(항공비)를 1번만 반영하면 되며, 세관의 계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국내항공사로부터는 제공받은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의 2중 과세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