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각 관련 질의 입니다 팀이십일건설 | 2008-04-28

당사는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읍니다. 2006년 10월에 매입하여 지점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도 매각을 하고 자 합니다. 토지 건물 31억원에 구입을 하였고 47억원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양도세 및 특별 부가세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용 건물 사용하다 매각시는 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일반 법인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건물 매각시는 법인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