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B로 하고 있었는데 DC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올해에 퇴직연금제도를 DB->DC로 변경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할까요? 내년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올해 변경을 하게 되면 올해 직원들은 연말정산소득공제시 이를 반영시킬수 있나요?
2. 회계처리시
기존 DB에서 발생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DB해지시에 상계되서 없어지고
DC가입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과 퇴직급여 추가설정액을 차변에 넣게 되고, 이때 퇴직급여(비용)추가설정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답변
1. 퇴직연금제도를 DB->DC로 변경하는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회사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연봉제를 선택한 기업이 DC를 선호합니다. 또한 올해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시 근로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DC가입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과 퇴직급여를 차변에 넣으며, 법인세법상 퇴직연금불입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